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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고야 의정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1.17

  • 첨부파일 : nagoya-protocol-en.pdf
  • 안녕하세요.

    영바이오 관리팀입니다.

     

    2014년 10월 식약처 주관 질환 모델 실험동물 개발 전략 국제 심포지엄 참가 시

    동물 실험을 하는 연구자 선생님께서 동물 실험을 하시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것 같아서 해당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본래 유전 자원은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었으나 1992년 생물 다양성 협약 채택 이후

    각국의 자원에 대한 "생물 주권"이 인정되어 유전 자원 이용을 둘러싼 자원 제공국과

    자원 이용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 되어 2010년 10월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식약처도 이에 대한 기준 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법규를 만들 것 같습니다.

    이는 과거 연구원끼리 기증 받는 실험동물 및 실험동물 생산자의 동의 없이 교배 후 산자를

    실험에 이용하는 경우, 생산자가 제공하는 동물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조작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든 경우까지도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의 내용대로 한다면 이익 공유에

    대한 자원 제공자와 상호 합의 조건서를 체결하고 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까지 공유한다고 하였으니, 실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고 실험을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올려놓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