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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사별 미생물모니터링기준(FELASA)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9.01

  • 첨부파일 : felasa guidelines.pdf
  • HomePage cpn.paris5.inserm.fr/prod/file/inserm_cpn/plateau/1340714042.pdf
  • 안녕하세요.

    영바이오 관리팀입니다.

     

    실험동물을 연구하는 기관의 관리 메뉴얼이 강화되어

    해당 연구 기관에 납품 되는 실험동물이 SPF 동물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미생물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관 별 차

    이는 있지만, 최근 기준이 강화되어 미생물 모니터링 항목에

    대해서 추가를 요청하거나 특정 항목에 대해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어떠한 항목인지 체크하지도 않고 반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실험동물을 생산 유통하는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생산 또는 유통하는 기관에서 간소화 된 모니터링 항목으로

    연구 기관에 납품을 진행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첨부 자료는

    외국의 실험동물 생산 기관에서 제공하는 미생물 모니터링입니다.

    해당 모니터링의 세부 내역을 보면 SPF(MPF)기준과 생산 베리어의 환경을

    체크하기 위한 기준이 나와있으며, 베리어의 환경을 체크하기 위한

    항목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해당 룸을 폐쇄하여 클린업을 하지

    않으며, 연구 기관 또한 체크 항목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반입

    거부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생물 모니터링 항목을 체크해서 관리에 기준을 강화 시킨다면 베리어

    관리의 어려움 및 관리 비용이 늘어나서 연구자의 실험 기회를 위축시키는

    일이 벌어지므로 합리적인 기준 설정에 참고자료로 사용 부탁 드립니다.